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3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3. 10. 23. 시간 불상경 부산 북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와 카톡 문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7. 14:26경 부산 북구 D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사귈 때 사준 냉장고와 책상 값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와 카톡 문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수사)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녹취록(수사기록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