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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피시방에서 E, F과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E, F과 함께 전남 무안군 G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업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지금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E, R, S, T, I,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협박전화 녹취록 첨부, J 명의 계좌 수사, 2015. 6. 9. 현금 인출 전 후 상황, 대포폰 문자메시지 내역확인, 협박전화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들 숙박업소 투숙사실 확인, 카톡 그룹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Q, N, S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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