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피시방에서 E, F과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E, F과 함께 전남 무안군 G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업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지금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E, R, S, T, I,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협박전화 녹취록 첨부, J 명의 계좌 수사, 2015. 6. 9. 현금 인출 전 후 상황, 대포폰 문자메시지 내역확인, 협박전화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들 숙박업소 투숙사실 확인, 카톡 그룹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Q, N, S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