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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5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얼마까지 땡길 수 있냐, 돈 받고 끝내자 마지막 제안이다”, “이혼 안하곤 못 버틸걸”, “니 카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는 다 보내놨어”, “돈이 목적이지 니 뒤집으려면 니랑 얘기할 이유 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카톡, 문자 대화내용, B 카카오스토리에 남긴 글, A이 B에게 협박한 추가 내용(카스댓글), A이 B 주변인을 통해 협박한 추가내용, A이 B 주변인에게 한 행동, A이 B에게 협박한 추가내용(카스댓글, 핸드폰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6. 오후 5시경부터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5. 4. 9.까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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