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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96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차량을 렌트해 피해자와 함께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수리비 중 일부인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동거 중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및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05:12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 메신저로 위 알몸사진 5장, 얼굴사진 2장과 함께 “니가 먼저 좆같이 했지, 니가 번호고 카톡 페북 전부 다 차단 쳐하고 말도 없이 보험비는 니가 원래 내기로 했던 거니까, 10만원 전부 주고, 렌트비 절반 보내라, 30만 원 보내라. 보험료 10만 원에 렌트 38이야, 다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그걸 전부 안 준다고 개 좆같네, 니 알아서 해봐, 한번 누굴 개 병신으로 아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수사)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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