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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9 2014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칭 ‘D’의 대표로서 버스여객운송회사의 설립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업본부장으로서 ‘D’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버스여객운송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원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횡성군에 신규 버스여객운송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횡성군과는 이미 설립에 관하여 다 얘기가 되었고, 횡성군에 이미 사업비용으로 20억 원도 예치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버스 3대분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 노후보장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횡성군에 사업비용으로 2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횡성군 내 신규 버스여객운송회사를 설립하려면 기존 노선에서 운행 중인 2개 버스여객운송회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 손실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신규 인허가 모집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운송사업 인허가 권한이 있는 횡성군에서는 신규 버스운송회사 설립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설립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피고인들은 신규 버스운송회사를 설립ㆍ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스여객운송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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