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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20가단75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13.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판매원이 된 후, 2014. 7.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과장(3본부)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C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 E, C의 공동운영자 겸 D의 대표이사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5. 25.부터 2016. 5. 25.까지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즉, 피고는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년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다가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으로 이전한 C 및 D의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여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0,000원당 18,000,000만 원 내지 21,600,000원(연 21% 내지 32%의 수익률)을 지급하여준다.

2010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게임기 구매자들에게 투자금 11,000,000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0,000원 내지 600,000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0,000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0,000원당 18,000,000만 원 내지 21,60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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