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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8가단1073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임대차승계합의서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중 대여(렌트)계약 부분의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 C와 사이에 D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아우디 승용차’라 한다)를 월 대여료 1,339,000원, 기간 2017. 3. 5.까지로 정하여 대여(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경 E과 사이에 F 벤츠 C200 승용차(이하 ‘벤츠 승용차’라 한다)를 월 대여료 1,150,000원, 기간 2017. 3.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별지 목록 중 임대차승계합의서 부분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E으로부터 벤츠 승용차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되 기간은 2021. 9. 6.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승계합의서가 2017. 3. 3. 원고와 피고 및 E의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가 C로부터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되 대여기간은 2019. 4. 18.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승계합의서가 2017. 3. 6. 원고와 피고 및 C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임대차승계합의서를 ‘이 사건 각 승계합의서’라 한다). 다.

벤츠 승용차는 2018. 1. 16., 아우디 승용차는 2018. 3. 23. 피고에게 각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 16.가지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사용료 및 고객부담금은 합계 630,818원(= 추가사용료 130,818원 고객부담금 500,000원)이고, 2018. 3. 23.까지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발생한 대여료와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미지급액, 추가사용료, 고객부담금, 위약금 등은 합계 18,017,136원(= 대여료 7,182,423원 이자 1,606,715원 추가사용료 4,314,048원 고객부담금 1,000,000원 위약금 3,913,950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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