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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473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11.부터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 1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각 항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등을 보증금 2,3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1일 지급), 기간 2012. 1.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2013. 4.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23.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2,3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1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0. 1. 10.부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2015. 1. 10.에서 2017. 1. 10.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제1호증)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5. 11. 30.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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