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5가단238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6.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C는 2010. 2. 2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원, 기간 2010. 3. 2.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망 C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3.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예고한 후 2015. 3. 19. 이 사건 부동산 현관문의 자물쇠를 교체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3. 19. 당시 모두 비워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2015. 3. 2.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