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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6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2009년식 중고차량인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2,6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매월 약 450,000원씩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7. 8. 7.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6,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등 합계 2,553,992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10,046,008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8. 9.경 제주 서귀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일명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중고차론 계약서, G 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평가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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