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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5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7. 중고차 매매상인 C(대표 D)의 매매알선으로 E 소유의 2009년식 중고 BMW 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9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위 C 소속의 직원(갑 제2호증 기재의 취급자, 소위 딜러)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 작성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는데, 위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성능ㆍ상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1. 성능기록부 고지 및 교부함,

2. 30일 2000km 보증 불가,

3. 전손 이력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G이 운영하는 H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받아 ‘전판 밑 깨짐, 전범퍼 커버 깨짐, 웜기어 누유, 맴버 찌그러짐, 인터쿨러 라지에이터 고정다이 없음, 언더커버 없음, 엔진오일 누유'등의 진단을 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수리비 7,023,500원의 견적을 받았다.

마. 원고는 G에게 2017. 1. 3. 75만 원, 2017. 1. 17. 50만 원, 2017. 10. 14. 198만 원, 2017. 10. 23. 17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0.경 KB캐피탈을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KB캐피탈에 양도하는 대신 신차의 매매대금에서 400만 원을 감액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보증기간 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차량 부품의 각종 하자를 발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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