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46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7,502원 및 그 중 40,489,586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8. 24.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9%,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0.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7.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존채무액은 원금 40,489,586원, 이자 1,408,136원, 지연손해금 139,78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 42,037,502원( = 40,489,586원 1,408,136원 139,780원) 및 그 중 원금 40,489,586원에 대하여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