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65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7,563원 및 그 중 31,213,768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12. 41,000,000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29%,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24.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31,213,768원, 이자 1,083,273원, 지연이자 등 60,52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327,563원 및 그 중 원금 31,213,768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