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2:10경 시흥시 C,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처 이모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싸움 경위 등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꺼져 좆까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위 F의 좌측 종아리와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F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경장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