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 F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1층으로 끌어내린 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경찰관 E,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①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은 2013. 4. 19. 03:45경 시흥시 C, 204호 앞에서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함께 1층으로 내려간 사실, ②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들의 신분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위 112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및 그 경위를 조사받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을 협박하고, 이들을 폭행한 사실, ④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112 신고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