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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1 2019고단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50경 경기도 시흥시 B 노상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하여,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이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E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혀 같은 날 01:30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로 위 D,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D에게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지구대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비치된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던지고, 위 E에게 달려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D으로부터 “폭행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격하였고, 처벌의사가 명백한 이상 별도 피해진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귀가하는 것이 어떤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넌 빠져 이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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