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2:3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집에 가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팔뚝 부위를 쥐어뜯은 다음 윗도리를 벗고, “ 내가 동대문에서 싸움 좀 하는데 칼 가지고 와라, 이 씹할 새끼야, 너 오늘 쑤셔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벗은 다음 주먹을 쥔 채 위 F을 때릴 듯이 위 F에게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