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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6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B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 거실에서 위 B의 부인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열쇠를 발견한 E으로부터 ‘ 의 아빠 차 키가 있는데 운전하고 싶다. 집 앞으로 나와라’라는 말을 듣고 함께 위 화물차를 운전해 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F아파트 근처 G 편의점 앞에서 위 E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그곳까지 운전하고 온 것을 알면서도 위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H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인 익산시 H 앞 공터로 돌아온 후 위 화물차 내부 보관함에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과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위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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