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B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 거실에서 위 B의 부인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열쇠를 발견한 E으로부터 ‘ 의 아빠 차 키가 있는데 운전하고 싶다. 집 앞으로 나와라’라는 말을 듣고 함께 위 화물차를 운전해 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F아파트 근처 G 편의점 앞에서 위 E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그곳까지 운전하고 온 것을 알면서도 위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H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인 익산시 H 앞 공터로 돌아온 후 위 화물차 내부 보관함에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과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위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