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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6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5. 14:09경 B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원 앞을 지나던 중 때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고 묻고 피해자가 ‘F 정형외과에 간다’고 말하자 데려다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고, 말이 어눌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F 정형외과를 지나쳐 익산시 G에 있는 H 옆길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 너랑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연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25. 14:09경 익산시 C에 있는 D공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려는 F 정형외과까지 태워줄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F 정형외과를 지나쳐 익산시 G에 있는 H 옆길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추행하고, 같은 날 14:59경 익산시 I에 있는 F 정형외과 앞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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