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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07:4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 그 전 D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3차선에 정차중일 때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42세)이 경적을 울리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며 관리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뒤에서 가로막자 그대로 후진을 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앞으로 화물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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