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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가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데 돈이 좀 묶여서 고객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이자의 10%를 주고 한달 후 변제할 것이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2017. 12. 31. 기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31만 원에 달하여 위 회사로부터도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책임각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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