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8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1: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10개를 4만 원에 판매하고, 이름을 모르는 여성 접대부 2명을 소개시켜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발생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