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정6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2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캔 맥주 2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D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