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4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발급일자 '2008. 3. 25.'를 각 작성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성명불상 고객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각 해당 란에 붙여넣기를 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통신 개통에 필요한 KT올레 가입신청서의 “본인은 해당 상품에 대한 신청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란 옆 빈칸과 약관 동의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