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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6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6. 23.경 원고에게 D 공사 중 지역난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1,8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9,900,000원(= 총 공사대금 51,700,000원 - 이미 지급한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 등을 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중 16,327,80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감액하고 나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3,572,2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내역과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은 없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시공하면서 지출한 자재비, 인건비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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