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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9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씩,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같은 리 토지들을 지번으로만 호칭한다) 중 각 31/11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제1, 2토지들의 각 지분을 포함하여 E, F 토지 등 9필지의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2015. 1. 2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E, F 토지상의 전원주택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금액 : 1억 8,000만 원 E, F 토지에 대해 동당 29평형으로 시공한다.

원고들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H, I 토지를 대물처리하고 나머지 정산은 준공 후에 한다.

계약 체결 후 대물 지번에 대하여는 G의 요청에 의해 원고들이 설정하여 준다.

G의 사정으로 현장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G은 이 공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시공 필지인 E, F 토지에 대하여는 골조 완공시 G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준다.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고, 내부 마무리 공사는 상호 협의한다.

대물 평당가격은 70만 원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1토지와 제2토지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되, G의 요청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2. 26. 접수 제11960호로 2015.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제2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각 6/111 지분 합계 18/111 지분에 관해 같은 법원 2015. 2. 26 접수 제11961호로 2015. 2.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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