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두류 1, 2동 새마을금고는 2010. 9.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 2. 제1토지, 제2토지 중 8,042/11,515 지분, 제3토지 중 8,042/11,515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1. 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0. 12. 제1토지 중 670/2,010 지분을 G에게, 각 335/2,010 지분을 H, I에게, 제2토지 중 2,680/11,515 지분을 G에게, 각 1,340/11,515 지분을 H, I에게, 제3토지 중 2,680/11,515 지분을 G에게, 각 1,340/11,515 지분을 H, I에게 각 매도하고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0. 21. 위 매수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재 제1토지 중 670/2,010 지분{2,010 - (670 335 335)}을, 제2토지 중 2682/11,515 지분{8,042 - (2,680 1,340 1,340)}을, 제3토지 중 2682/11,515 지분{8,042 - (2,680 1,340 1,340)}(이하 이를 통틀어 ‘제2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0. 20.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현재 제2토지 중 3,473/11,515 지분, 제3토지 중 3,473/11,5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2015. 1. 5.부터 2015. 10. 20.까지의 제1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월 1,870,701원이고, 2015. 10. 21.부터 현재까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