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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정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18:40경 아산시 실옥동의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외암2리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상태에서 아산시 송악면 외암2리 입구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장존청솔아파트 방면에서 외암2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하다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던 E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약도 및 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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