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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19: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읍에서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송악보건소 주차장까지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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