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50경 대전 유성구 B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차량 뒤편 바닥에 누워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