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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50경 대전 유성구 B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차량 뒤편 바닥에 누워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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