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3:5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다행히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8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