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5:04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동부지법 2015고약883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