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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5:04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동부지법 2015고약883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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