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