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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며, 현금 전달책 관리자는 위와 같은 편취금 수령부터 수금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며 편취금을 수령ㆍ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전달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표제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고, 본문 내용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5***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 하단에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그려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회답서가 담긴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소불상지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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