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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58746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C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마필(이하 ‘위탁마’라 함)을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에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7. 1. 20.부터 2019. 1. 20.까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종료 3개월 전에 원고는 C에게 계약 해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C와 원고가 조건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마방임대보증금 및 VIP회원 가입비) ① 원고가 상기 제1조 조항에 충족하여 C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마의 VIP전용마방사용에 따른 마방임대보증금 2억 원을 C에게 예치한다. 가) 원고는 상기 마방임대보증금을 계약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C의 은행계좌로 송금예치한다. 나) 마방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VIP회원 가입비 E 2,000만 원, H 3,300만 원, I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가입과 동시에 VIP멤버십 회원으로서 VIP라운지사용 / 개인전용락카사용 / VIP요금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가) VIP멤버십 회원의 가입은 본 계약서 서명/날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VIP멤버십 회원의 효력은 본 마필 위탁관리계약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가입일로부터 5년간 보장되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기간종료 후 자동해지된다.

다) VIP멤버십 회원 가입비는 가입당일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환불되지 아니함에 동의한다. ③ 상기 제1, 2항의 마방 임대보증금 및 VIP회원가입비는 C가 지정한 사업자 계좌에 지정기한 내 입금하여야 한다.(농협은행 D 계좌) 제13조(마방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양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의 만기시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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