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 층 110.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 15.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 특약사항]
3. 매월 관리비 6만 원은 별도로 한다( 수도세, 공동 전기료, 복도 청소비, 유선 인터넷 사용료 포함)
7. 만기 퇴실을 원할 경우 만기 1 달 전에 임대인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관리비 입금계좌 : 농협 E F 임대인 : B( 피고) ( 사용도 장 날인) 임 차인 : G 개업 공인 중개사 : H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I 2) 2018. 4. 6. 다음과 같은 전세계약 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보증금 : 3,200만
원. 일시불로 2017. 11. 15.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 특약사항]
3. 매월 관리비 6만 원은 별도로 한다( 수도세, 공동 전기료, 복도 청소비, 유선 인터넷 사용료 포함)
7. 만기 퇴실을 원할 경우 만기 1 달 전에 임대인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관리비 입금계좌 : 농협 E F ( *18.12 .15. 관리비 완납) *2018. 4. 6. G에서 A으로 명의 변경함 임대인 : B( 피고) ( 사용도 장 날인) 임 차인 : A( 원고)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F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로부터 다음과 같은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확인하였다( 각 2014. 12. 26. 작성 및 발급)(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위임장 ( 피고의 사용도 장이 표시되어 있음) 수임인 : F 부동산 주소지 : 이 사건 빌딩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수령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함 월세 계좌번호 : 농협 B( 피고) 계좌 관리비 계좌번호 : 농협 F 계좌 위 임인 : B( 피고) ( 인 감도 장 날인) 첨 부 : 인감 증명서 1부
다. 금 전 지급 관계 1) I은 G의 모친인데, 2018. 2. 1. F의 농협 은행계좌로 720,000원을 이체하였고, 출금기록 사항에는 ‘D 건물 관리비 12 달’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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