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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8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7. 21. 확정되었다.

『2018 고단 811』 피고인은 2018. 3. 6. 01: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여성 도우미와 더 놀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934』 피고인은 2018. 3. 16. 07:4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칼국수와 소주를 먹고 있던 중, 전날 자신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등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8 고단 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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