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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5가단189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2.경 경북 성주권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운영하던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나. F는 2014. 12. 3.경 피고와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 소재지 : 경북 성주권 D에 있는 E - 보험기간 : 2014. 12. 3.부터 2015. 12. 3.까지 - 가입내역 : 임차건물 100,000,000원 동산 100,000,000원 기계(공장) 100,000,000원

다.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2. 18.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원고 소유의 동산, 기계 등이 일부 소손 또는 수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원고와 F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F 명의로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원고 소유 동산 등도 보험목적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실된 원고 소유 동산, 기계 등 가액 100,000,00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을 제6호증의 1, 2,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증권에 원고가 전차하기 이전의 보험내용과 동일하게 소재지 ‘경북 성주권 D에 있는 E’, 기타사항으로 소유자와의 관계에 ‘본인’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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