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형 F는 경북 청도군 C 소재 폐교(구 I초등학교, 이하 ‘이 사건 폐교’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와 F는 1999년경 이 사건 폐교에서 장애자직업훈련을 위한 D직업전문학교를 설립운영하되, 원고는 직업전문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자기 제조기계 및 비품을 구입하고 D직업전문학교의 교장을 맡고, 피고는 이론 및 실기과목 담당의 면허교사를, F는 보조교사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F는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G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신청을 하여 2000. 2. 29. G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2000. 3. 23.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결과 G가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어 G에 관한 도자기공예 훈련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이 취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0. 4. 1. 이 사건 폐교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직업전문학교’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2. 7. 이 사건 폐교의 부지 및 건물을 경상북도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종전과 같이 ‘G’라는 상호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 이 사건 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었다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