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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6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로 잠을 자는 사이 개가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진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고, 달리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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