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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단30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위 D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3,094,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92,053,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8. 31.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04,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13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81,282,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권고사직서,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약 2,900만 원이며, 이 금액 또한 나머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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