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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95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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