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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전자공고 앞길까지 약 1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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