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 층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방 7개에 각 방별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여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2:42 경 위 ‘C PC 방’ 의 6번 방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2:42 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CPC 방 ’에서 위 1. 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학교 보건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관련 범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1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