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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5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 층에서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방 7개에 각 방별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여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7. 1. 23. 21:40 경 위 C PC 방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적발 ㆍ 단속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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