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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07.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집행을 마친 다음 그 누범기간 내에 3회의 폭력전과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에서 피해금액 46,000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사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위 G과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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