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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 의하면,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6.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그 중간의 이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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