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627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당시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피고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20km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40km 상당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 17, 35, 3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