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4,209,811원,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03. 31. 02:2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원고 A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뇌실질적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C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2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대여명 등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