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김해시 C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3. 9. 1.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20.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3. 29.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8.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4722호). 1) 원고는 2003. 12. 20.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2)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B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저농업협동조합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라.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3. 12. 20.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10. 12.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 제10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 33,260,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는...